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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환자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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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2011 희망나누기 캠페인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일시 : 2011.04.01 장소 : 서울아산병원
대상 : 치료효과가 뚜렷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

2011 희망나누기 캠페인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서울아산병원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1995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왔으며, 2006년부터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특정 질환군을 선정, 중점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희망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2011 희망나누기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환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질환

1) 척추측만증
    척추측만증이란 서 있는 사람을 앞에서 보았을 때 일자로 똑바로 서있지 않고 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적절한 시기에 수술 등
    치료하지 않으면 심폐기능의 장해, 요통, 만곡의 진행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2) 경직성 뇌성마비
    근육을 강직하게 하여 움직임을 힘들게 합니다. 양다리 모두 이 마비에 걸리면 다리가 안으로 돌아 무릎에서 교차하여(가위질 자세)
    걸음을 걷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몸의 한 쪽만이 영향을 받는데(경직성 편마비), 이는 보통 다리보다는
    팔에 더 심한 영향을 줍니다. 경직성 편마비를 가진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흔들림이신체 한쪽의 팔다리를 침범합니다.

3) 사지기형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거나 기형인 질환으로, 무지증(사지가 모두 없음), 결지증(하나 이상의 사지가 없음), 단지증(사지 상부가
    미발육되거나 없어서 하부가 직접 몸통에 붙어 있음), 반지증(사지의 상부는 정상이나  하부의 발육이 부진하거나 없음), 합지체
    (다리가 서로 붙어 있고 골격도 기형이며, 항문과 요도구가 없고  생식기와 내장 및 요로계통에 기형을 보임) 등이 있습니다.

4) 안면기형
    두개안면기형, 안면비대칭, 구순구개열, 코변형, 소이증 등

5) 위장관기형
    위장관은 입, 인두, 식도, 위, 소장, 대장 등으로 구성되며,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흡수하고 남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선천성 위장관 기형에는 횡격막 탈장, 식도폐쇄, 복부개열증, 항문 폐쇄, 거대결장증 등이 있습니다.

6) 크론병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유사합니다.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회맹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설사, 복통, 식욕감퇴,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핵, 치루 같은 비뇨기과적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염증이 심해져 출혈, 농양, 장폐색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7) 각막이식
    각막에 반흔(외관상 하얗게 변한 상태)에 의한 혼탁이나 각막부종, 각막이 얇아진 경우, 또는 각막의 왜곡 등이 생기게 되면 심한
    시력장애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각막 조직을 떼어내고 대신 정상적인 각막으로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2. 신청 대상 및 방법

1) 신청 대상
    사업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지만 검사 및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가정 환자로서 수술 후 증세 완화가 가능한 자
    ☞ 증세완화 여부는 본원 외래진료(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공문, 지원 신청서(양식 별첨), 환자 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질병부위 사진

3) 접수마감
    2011년 6월 30일까지

4) 접수 및 문의
    ① 접수처 : 138-736 :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② 문  의 : 02) 3010-4090 특화사업 담당자

3. 지원 절차 및 내용

1) 지원 절차
    <1단계 : 검사비 지원>
    ①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1차 서류심사)
    ② 검사비 지원 및 검사 실시
    ③ 검사 결과 수술 가능시 상담 및 추가서류 제출

    <2단계 : 수술비 지원>
    ④ 수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2차 위원회 심사)
    ⑤ 입원 및 수술

2) 지원 내용
    1단계 대상자로 선정시 검사비 지원, 2단계 대상자로 선정시 입원 및 수술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환자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 지원)



2011년 특화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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